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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10/27~)

합리적인맘 2022. 10. 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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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0.27.(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물론 본인들이 제각기 알아서 챙겨야 한다. 세액 공제, 소득 공제, 맞벌이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공제항목... 늘 매년 챙기면서도 이제 맞게 하는 건가? 최선인 건가? 매번 모르겠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항목)을 개별 안내한다 한다.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했다.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12.1.부터 ’23.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②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된다.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경우 재이행할 필요는 없다. 홈택스의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본인의 일괄제공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생각하지만, 다 전산화되어 있는데 왜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는 걸까 싶다. 요령껏 환급받지 않으면 국세를 많이 걷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하는 거겠지? 가져갈 땐 원천징수로, 환급해줄 건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꼭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한단다. 그나마 젊을 때 챙기기도 어려운데, 더욱이 사회 초년생은 어리지만 몰라서 못 챙기기도 한다. 점차 나이 들면 더 챙기기는 쉽지 않을 텐데 참 불편한 구조이다. 

10월은 이미 다 지나갔고, 11~12월 소비금액이 있다면 누구에게 몰아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 역시도 애매한 것이 본인 카드를 쓰라하면서 맞벌이의 경우, 카드 소비액을 몰아주고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받으라는 방침(?)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 당해년도 중도에 맞벌이 부부 중 1인이 휴직/퇴사 등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궁금해진다. 126에 문의는 하겠지만 명확한 답변을 해줄지, 어떠한 안내를 받아도 결국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라는 점이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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