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은 정식 인가 받은 곳일까? 사고 시 손해배상은?
전세사기 등이 횡행하는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하고는 부동산이 정식 등록된 중개업사무소인지 알아봐야 한다.
매물을 소개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이가 등록 중개인이 맞는지 중개보조인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 열람공간 >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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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제증서 확인하기!
(하지만 이 역시도 실질적인 구제대책은 되지 않는다)
중개사무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공제금액이 2억에 불과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보증 설정금액이 (개인 중개사무소 기준) 종전 1억에서 2억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가입기간은 1년 단위이기에 본인이 계약한 날짜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제증서에 적힌 기간 동안 계약된 모든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미이기에 추후 공제기간이 지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을 확인은 필수지만, 사실 해당 중개사무소와의 계약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한도는 공제금액 범위에서 온전히 받기 어렵다.
최근과 이슈화된 전세사기 등에 피해를 보았다해도 실제로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100% 증명하기 어렵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차인 거래 주체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보증금을 다 회수하기 어렵다.
더욱이 해당 부동산이 1년간 거래했던 사고 물건 전체에 대한 총 책임 공제한도이기에 실질적으로 1/n 손해배상이라 봐야 한다. 관련 피해자가 많은 경우 공제금액을 전세계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상 받게 된다. 물론 선청구 수령하는 경우부터 먼저 배상받아갈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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