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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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선택 양도소득세 기초과정(2022.05.27.)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정세법(2022) 해설 양도소득세 감면(제작년도 2021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정세법(2021) 해설 양도소득세 기초(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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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착면적 = 건물을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의 그림자
Q. 배우자와 별거 시라 해도, 1세대로 보기에 각 1채씩 주택 보유한다면 2 주택자
Q. 자녀가 대학교 기숙사 거주 시라 해도, 취학으로 인한 일시 퇴거자에 해당하기에 동일 세대인
- 중위소득 40/100은 월 약 78만 원가량에 해당
==> "양도일 현재" & "2년 보유 / 거주(조정지역)"
(원칙) 입주권/분양권을 주택으로 포함하기에 // (특례) 재개발, 재건축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이해해야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해 이해해야
ex) 시골의 폐가: 주택법상 주택이나, 사실상 살 수 없을 정도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엔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사용 형태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는지 여부가 나뉨.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미해당(2년 보유 요건 있기에)
if 주거용 전환 후 2년 보유했다면, 2년 거주까지 했을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 가능
즉, 양도차익 전부를 과세하는 것이 아닌 양도차액 중 12억 초과분에 한해 양도세 계산
- $891항 3호 소령 154 가목.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원시 조합원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한다
2021.05.01에 양도 시엔, A와 B아파트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했기에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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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원칙적인 자산 취득일 기준으로 보유기간 계산
--> 2의 예) 지자체에서 도로 건설, 문화재 보존을 위해 협의 매수/수용될 때
- 취득시기는 준공시점
- 조정지역 공고 이후 취득한 것이기에 원칙적으로는 해당 안되나,
- 조정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 없어
- 상속: 같은 세대는 통산, 다른 세대는 통산하지 않음. 원칙적인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
- 이혼: 자산 취득 시점/이유에 따라 계산 vs. 위자료로 취득한 경우(정신적/대물배상 개념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