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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도별 공제율은 지난해까지 10%에서 7%로 축소되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단계적으로 2%씩 추가 축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1월 1일 이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다면 연도별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러 사유에 의해 연중 중도 신청한다면 세액 혜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일 년에 2번,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전기분 자동차세는 6월 15~30일에, 후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5~31일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일 년치 자동차세를 두 번에 나누어 6월과 12월의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1월에 선납하는 것이다.

즉,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2023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6.4% 혜택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이뤄진 날의 다음 달에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를 받게 된다. 소유권 양도의 경우 양도하기 전날까지, 소유권 말소의 경우 말소한 날까지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정산이 이뤄진다.

 

 

위택스 사이트에 2023년 1월 6일자로 공지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 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 ~12월)

 

 

 

위택스안내 > 공지사항(상세보기: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

www.wetax.go.kr

 


 

2023년 1월 국세/지방세 신용카드사별 할부행사 안내

: 삼성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etax 공지사항

 

 

위택스안내 > 공지사항(상세보기: (23년 01월) 신용카드 할부행사 안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www.wetax.go.kr

 

 

 

서울시의 경우, 시울시 이택스(ETAX) 웹사이트 및 어플(서울시 STAX)을 통해서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연납 신청하기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그 밖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유용하게 사용했던 신세계상품권의 SSG Money 전환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를 낼 수 있던 것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종료된 점은 가장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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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지방세 내셨나요?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이니 과태료 물지 않도록 카드사 혜택 확인하시고 기한 내 내보아요.

 

삼성카드는 30만 원 이상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KB국민카드는 30만 원 이상 스타벅스 라떼 1잔, 우리카드는 40만 원 이상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등의 혜택이 있어요. 이벤트 응모는 필수!

 

그 외 무이자 할부기간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확인하세요. 

 

오늘은 국세 >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방법을 간단히 안내 드려요~ ^^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4&cntntsId=8300 

 

납세자권익24

납세자권익24

www.nts.go.kr

 

세금포인트 제도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조회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세금포인트 조회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바로가기

 

세금포인트 혜택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개인 · 법인 이용 가능)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담보면제)
  • 요건
    1. 1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2. 2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3. 3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방법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세무 서식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개인·법인 이용 가능)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쇼핑몰 입장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  쇼핑몰 입장하기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개인 · 법인 이용 가능)

1천만 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매각 유예 신청 가능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 원 매각 유예)

이용방법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압류·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세무 서식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이용 가능)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5P 사용)

이용방법 :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여 구비된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이용(평일 업무시간) 위치보기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개인 이용 가능)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 부여(3P 사용)

  • 이용방법 : 우선 수강권 받은 후,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이트로 이동하여 '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 에서 우선 수강(우선 수강권을 받고 1시간 후 우선 수강 신청 가능)※ 민원접수 기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우선 수강권 받기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 우선 수강권 받기 참가신청 바로가기

 

이 중 납세자세법교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감면 교육을 신청해 수강했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혜택 (개인 이용 가능)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3P 사용)
  • 국립세종수목원(세종)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3P 사용)
  •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3P 사용)
  •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받고 출력하여 박물관 입장시 제출(손택스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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