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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획에 대해 알아야 장기적이고 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20년 1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최종 공고(대통령공고 제295호)되었다.

 

그간 발표된 국토종합계획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2010100000

 

서울도시계획포털 : 국토종합계획

 

urban.seoul.go.kr

 

현재 최신 자료는 2019년 12월 11일 공고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이다(문서링크 연결). 총 263페이지 분량이기에 출력보다는 pdf로 보는 편을 추천한다. 

 

수도권정비계획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2010200000

 

서울도시계획포털 : 수도권정비계획

 

urban.seoul.go.kr

 

수도권광역도시계획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수도권 차원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국토계획법 체계상 최상위 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 내 시·군이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지침 역할을 수행한다.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2010300000

 

서울도시계획포털 : 수도권광역도시계획

 

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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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서울도심 기본계획이 나온다. 내일(11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서울시가 7일 밝혔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277&arti_id=0005173008 

 

연내 서울도심 기본계획 나온다…8일 공청회 개최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최고높이→기준높이로 전환…녹지확충 유인책 내놓기로 서울시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land.naver.com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서울도심 발전 전략 청사진이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2020년 6월 착수해 전문가, 시·구 공무원, 시민참여단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 등을 거쳐 만들었다.

계획안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담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난 5년간 도심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활력있는 도심, 매력넘치는 도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공고할 계획이다.

 

종전까지 발표된 2030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2020000000

 

서울도시계획포털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서울시

urban.seoul.go.kr

-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

-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1990년 이후 3번에 걸쳐 수립, 지금까지 4번째가 나온 상태

- 서울플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별칭

 

 

 

도 확인 가능하다.

 

이달 서울도시계획포털’이 전면 개편되어 서울시청이나 구청 방문 없이도 열람공고 등 도시계획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안내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도시계획 열람공고(열람도서 포함) 확인

-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 가능

- 알림서비스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제공(신청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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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국세 강좌를 듣다. 

앞서 국세 > 세금포인트 이용 방법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관심 대상인 1, 2, 4, 20에 대해서 상세 설명

 

 

- 1세대 요건 확인!

- 투기목적 방지를 위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 

- 신규 주택 양도 

즉, 주택 취득과 양도의 시한이 있고 그 대상이 정해져 있음.

 

 

자기 땅에 자기가 건설해 취득해도

별도 세대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새로운 주택과 종전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이상 3차례 시점에 개정되었던 바,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봐야!

- 최근 개정: 이사 및 전입신고 규정 삭제

 

 

공유지분도 1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서는 최대 지분자를 기준으로 보유자로 본다.

 

 

- "최후 합가일" 기준 = 납세자에게 유리한 적용기준

 

 

- 거주주택 2년 거주기간을 갖추고 팔았을 때,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 의무임대기간을 불가피하게 준수할 수 없기에,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판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판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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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26 > 2번 > 1번 양도소득세 국세 상담센터 전문 상담원을 통해 세법 상담을 받거나, 주위 세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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