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3월의 월급'이라 칭하는 연말정산을 챙기는 시점이다.
물론 기납입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부족하게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사실 13월의 월급은 좀 많은 안 맞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기에 매년 변경된 공제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2월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2023년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항목이 달라진다.
728x90
반응형
'[합리적인 경제인] 재테크, 세테크 >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항목 추가 방법 (1) | 2023.01.17 |
---|---|
(주)월급날에서 편리한 연말정산하기 (2) | 2023.01.15 |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연장(~2023/1/27) (0) | 2023.01.15 |
[자동차세 연납] 2023년 공제율 변경, 1월에 연납하면 세액 6.4% 혜택 (0) | 2023.01.15 |
탄소포인트제 참여... 서울은 에코마일리지로 참여 (0) |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