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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 후 임대차 신고하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 방법

임대한 주택의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기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하기 위해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2.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한다.

 

3. 선택한 지역 홈페이지가 새 페이지에서 열리면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

 

 

 

4.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임대차 신고 로그인 화면

 

5.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에서 빈 박스를 체워 넣는다.

붉은 색 박스에서 임차인(신청인)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누른다. 같은 박스에서 임대인 입력도 추가한다. 

하단의 임대목적물 입력(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준비하고 첨부)에 이어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한다. 

 

임차인, 임대목적물, 임대 계약내용 입력창

 

6. 서명하기를 거치면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진행사항 등이 확인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7. 신고접수가 완료된 후, 신고처리(승인)가 완료되면 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

   (참고로 필증이 보이지 않는 경우, 테이블 상단 붉은 글씨 설치파일 다운로드 후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국토부 임대차 신고정보 시범공개 보도참고자료 일부

 

211126(참고)_국토부_임대차_신고정보_시범공개(주택임대차지원팀).hwp
0.27MB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본문) |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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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승용차 하차 시가 아니라면 분실되지 않았어야 하는 카드지갑(내용물 포함)이 집 안에 없다. 장을 봐 오고 귀가 후 빠른 식사 준비를 위해서 구매한 물품을 조리대에 내려놓고 외투를 갈아입었는데 안 보인다. 

 

기억을 되살려 동선을 샅샅이 훑었으나 안 보인다.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했으나 아직까지 특이 사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딸려오지 않고 혹시 밖에서 흘린 거라면?

 

우선 마지막 결제 했던 상점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습득 물건이 있을까 해서 생활지원센터에도 연락을 해두었다. 인근 파출소에 전화해서 혹시 모를 습득물 유무를 확인했는데, 유사 물품은 없다고 한다.

 

 

그와 함께 안내받은 LOST112라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 사이트!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먼저 습득물을 확인해 보았다. 습득기간을 이틀 범위 내로 설정했는데도 적지 않은 물품이 습득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갑은 물론 카드 지갑만으로도 몇 페이지에 걸쳐 다양한 지역에서 습득된 것으로 올려져 있다.

 

나 역시도 분실물 신고를 상세히 올려놓았다.

 

신고 후 분실물 검색 리스트를 보니, 자동차 번호판 분실도 간간이 눈에 띄는 것이 신기했다.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는 범죄가 간혹 있다고 뉴스를 통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었다. 노상, 도로상, IC인근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졌나 보다. 무서운 세상 ㅠㅠ

 

 

ㅠㅠ 부디 집 안에 있어야 할 텐데...

 

혹시 도용 가능성에 대비해서 분실물 신고를 해두면 적극적인 분실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카드사에도 연락해서 카드정지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안드로이드와 애플 각각 어플로도 있으니 만약의 사태 시에 활용하면 좋겠다. 

 

어떤 물품이든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때의 막막함이 있다. 간혹 길을 가던 중 보더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지 몰라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찰 로스트112(LOST112)를 통해 서슴지 않고 습득물 신고를 하리라 마음먹어 본다. 

 

 

 

경찰 로스트112 - Apps on Google Play

To let you find lost items as quickly as possible to gain 112 Police Lost (Lost) is an app that provides a lost property report received information.

play.google.com

 

 

 

‎경찰 로스트112

‎잃어버린 물건을 최대한 빨리 찾아드리기 위해서 경찰청 로스트112에 습득(분실)신고접수 된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참고사항 :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및 유실물법시행령에 따

apps.apple.com

 

 

(편지는 아니지만 P.S.) 여러 곳에 습득물 신고가 있을지에 대한 연락처를 남겨놓고, 기억을 되새겨 보았다.

 

운전석에서 내릴 때 아니면 떨어질 곳이 없었다. 주유 결제를 하고 지갑을 무릎 위에 둔 상태에서 미끄러운 롱패딩에 쓸려 일어설 때 차 문 밖으로 아니면 안으로 떨어졌어야 한다.

 

결국 차로 향해 손전등을 비추어 운전석 옆면 아래에서 발견!! 

 

LOST112로 접속해 분실물 신고 이력 > 접수 해지(종결) 처리 버튼을 눌렀다.

 

여러 불안함이 밀려오고, 그 처리를 위한 불편한 일들이 산재해 있었는데 다행이다. '운전할 때 무릎 위에 뭐 올려놓지 말자!!'라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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