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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가스고지서는 늘 따로 나오니 등록을 했었는데, 수도 별도 고지 방식인지에 대한 체크란이 있었다. 

 

생각해 보니 이사 와서 아직 수도 요금 고지서를 못 본 듯하다. 이달 부과된 3월분 관리비 납입고지서를 보니 공동수도료만 표기되어 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페이지를 찾아 회원가입을 하고 고객번호 찾기를 했는데, 아직 이전 사용자명으로 되어 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니 곧바로 적용해 주었다.

 

강남사업소 (서초구, 강남구)  02-3146-4700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 사이버고객센터

 

i121.seoul.go.kr

 

수도의 경우, 홀수월에 요금이 청구된다고 안내 받았다.

 

환경도 보호 및 전자고지 감면 혜택도 누리는 1석 2조를 위해 문자 청구서로 바꿔달라 했다. 

 

수도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전자고지 감면 혜택

• 상수도 요금의 1%(최소 200원 ~ 최대 1,000원) 감면

 

 

자가검침 감면: ARS(1588-5121), 휴대폰(모바일 앱)에서 직접 입력

• 검침월(1회) 600원 감면

 

 

 

 

[확인 및 등록] 버튼 누르면 완료!

 

 

그 밖에도 대상에 따라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링크 참고~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 요금조회 > 요금감면제도 안내

세대분할 (가정용주택, 주거 점포 겸용, 고시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 세대분할을 신청하시면 누진율이 완화됩니다. - 가정용과 다른 용

i121.seoul.go.kr

 

모바일 아리수앱에서도 요금조회 가능하고, 자가검침도 할 수 있단다.

 

통상 홀수홀 요금 확정은 14~15일경부터 조회 가능하다고 쓰여있으나, 사이트 팝업 창에는 5월 요금조회가 12일부터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후 [에코마일리지] 등록 페이지에도 상수도 고객번호 등록 완료!

 

나의 마일리지 현황은 상위 4.1% 

 

 

 

 

 

에코 마일리지

 

ecomileag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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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 인식을 강화하고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작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행해 보자.

 

 

 

참여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로 돌아오고 지구촌 탄소배출량도 축소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위해 저 회원가입을 한다. 

 

 

참여자 유형을 선택하고, 주민번호를 넣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포함하는 정보입력 단계에서 필수 기본정보인 우편번호 선택에 서울특별시가 없다. 

 

 

 

홈으로 돌아가 탄소포인트제 소개 >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부터 확인해보니 서울시 거주자는 기존의 에코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거란다.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동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재차 확인을 받았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PC 가입방법 : https://youtu.be/nCLbg_zZ2ig

모바일 가입방법 : https://youtu.be/JlXN3TFNdGQ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ecomileage.seoul.go.kr

 

이 참에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나뉘어 있던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와 통합하느라 내일부터 서비스 중단 안내가 있다.

 

 

 

신규 통합홈페이지가 12월 27일(화) 오픈된다 하니 통합된 서비스로 보다 편리해지길 기대해 본다.

 

 

그간 에코마일리지 14만 점을 받아 관리비 및 세금포인트로 전환 사용했는데, 에너지를 절약할 수준이 아니다 보니 최근엔 대상이 안되었다. 그 사이 홈페이지 로그인이 풀렸던가 보다. 이 참에 다시 회원정보주가 재동의도 해본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도 접속해 본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driving-mileage.seoul.go.kr

 

참고로, 최초 주행거리 등록은 회원가입 후 1회만 등록하면 된다. 

최초 자동차 등록일부터 전년도 실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로 산정한다. 

작년에는 70,000점의 마일리지를 지급받았고 탄소배출량 756Kg/CO2를 감축했다.

차기 실적 주행거리 등록기간은 2023-02-15 ~ 2023-03-17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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