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8-25호(2008. 11. 13.) 서울특별시 고등학교학교군 설정의 경미한 변경사항(학교군 등 명칭의 변경 외 배정지역변동 없음)이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변경 사항
1.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변경
가. 2010. 6. 29.「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일반계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변경되어 이를 현행화함.
2. [별표 1] 일반학교군, [별표 2] 통합학교군 명칭 변경
가. 2014. 6. 11., 2016. 8.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으로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나.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을모두명칭에 포함하도록 총 6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이 변경됨에따라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정한 일반학교군과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묶어 설정한 통합학교군 명칭도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함.
3. [별표 3] 삭제하고 소속학교 범위 본문 명시
가. 타 유형 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학교 이전 및 통폐합 등에따라학교군 내 소속 학교의 변동이 빈번하여 [별표 3] 일반학교군별소속 학교를 삭제하는 대신 본문 중 “해당 학교군 소속 지역내에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로 소속 학교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변경함.
2022년 12월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학교군은 지원 및 배정 방법에 따라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으로 구분한다.
2. 단일학교군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단위로 1개의 학교군을 둔다.
3. 일반학교군은 후기 일반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별표 1]과 같이 교육지원청 단위로 11개의 학교군을 둔다, 단, 향후교육지원청이 신설 또는 통합될 경우에는 학교군도 교육지원청 소속지역단위로 신설 또는 통합할 수 있다.
4. 통합학교군은 [별표 2]와 같이 서로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묶어19개의 학교군으로 한다.
5. 일반학교군별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군 소속 지역 내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단, 영 제84조 제3항에 해당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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