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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 추가 부분에서 오류가 났던 것을 해결하는 중...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항목을 직접 시스템에 넣는 이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번호 등이 필요할 거 같아 관련 내용을 공유해 본다.

 

 

 

 

 

아래와 같은 무정액영수증을 지난해 기부일 이후 우편물로 받았다.

지난해 3월 말에 기부하고 4월 초 출력한 것을 받았으니 비교적 빠르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된다.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세액공제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안경점 영수증과 함께 기부금 영주금은 별도 연말정산용 파일함에 모아둔다.

 

 

영수증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선 사이트 하단에 직접 영수증 번호를 넣어볼 수 있다.

 

영주증 번호는 무정액영수증 상단의 AA로 시작되는 번호 전체를 넣으니 바로 확인이 되었다.

 

 

 

영수증진위여부확인(목록) | 후원금 기부 | 정치후원금센터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제공하는 문서진위여부확인 프로그램으로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스캔문서와 원본문서를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www.give.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후원회 검색 입력폼 검색을 통해 빠른 후원금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경정청구 대상자 검색 -->

www.give.go.kr

 

 

 

앞서 주말 사이 (주)월급날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순조롭게 되었는데,

5단계 공제항목에서 기부금 추가에 반영이 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담당자와 통화 연결이 쉽지 않다. 

 

 

 

(주)월급날 ... 기부금 추가 오류 안내메시지

 

 

사업자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지 않아

지난 일요일 중앙선관위의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내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해 보았다.

 

정치자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38-83-01632로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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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과 통화는 안되는 사이,

몇일 사이 (주)월급날 시스템 오류가 개선되었을까 싶어 5. 공제항목 > 기부금 추가 시도를 해봤다.

 

하지만 신고서 제출 완료된 상태이기에 초기화 후 진행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사실 연간 최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10만원의 정치자금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 놓칠 수 없지.

 

상담원과 통화 연결 후 재시도를 해서 꼭 완결을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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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통합파일('한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저장한 PDF 파일을 준비하고 

연말정산업무 대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다. 

 

(주)월급날을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루트로 진행된다.

 

(주)월급날

 

 

월급날로 연말정산 시작하기

 

tax-refund.co.kr

 

 

(주)월급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연말정산 일정을 확인하고 추가 서류 검토 및 최종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알아둔다.

 

 

3단계. 부양가족 추가 전 확인 사항!

 

 

참고로, 경로우대는 70세 이상부터 해당된다.

부녀자: 세법상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온다.

 

 

 

상단의 [전자문서 올리기] 버튼을 누르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은 PDF 파일을 업로드한다.

 

5단계. 공제항목 가운데 국세청 외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것이 있어서 추가 등록을 하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그 부분은 보류해 놓고 7단계까지 잠정 완료했다. 

 

 

 

 

부양가족 범위와 함께 기부금 추가 업로드에 대한 문의 차, 내일 월급날 담당자와 통화를 해봐야겠다.

 

(update) 월급날 문의 처리 후 5번 공제항목 중 기부금 넣는 곳에서 정치자금후원금 항목도 원활하게 잘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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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인한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기간이 기존 1월 25일(수; 설 연휴 다음 날)에서 27일(금)로 연장되었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이트로 접속한 후 상단에서

을 눌러 선택한 사업장으로 전환한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홈페이지 상단 롤링 배너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들어가면 가장 간편한 루트로 접속된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신고란이 생겨 입력하기가 보다 편해졌다.

 

 

세금신고 >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가 열리면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눌러 세부사항이 자동입력되도록 한다. 

 

무실적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아래 [무실적신고] 버튼만 누르면 된다.

 

 

 

환급받을 것이 없기에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등 어떠한 란도 활성화되지 않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으로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납부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서 제출을 하기 위해 접속한 것이니까, 

 

다음 화면에서 세액이 0원임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다.

 

 

 

 

확인란을 체크하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한번 더 확인까지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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