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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처에 보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반 개인(소비자)과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통상 카드 단말기가 없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포함)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상단의 [사업장선택] 버턴을 클릭해 사업장으로 이동한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첫 화면

 

 

2. 팝업화면에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 기준 상호를 선택한 후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한다.

 

국세청홈택스 > 사업장 선택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한다.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을 클릭한다.

 

국세청홈택스

 

4. 업체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국세청홈택스 > 현금영수증

 

5. [신청하기]를 클릭한 직후, 승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홈택스 >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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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건이 있어 찾았던 청량리역 부근에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아이랑 둘러보던 길에 미주아파트를 우측 편에 두고 홍릉으로 향하는 대로변을 따라 걷게 되었다. 뭐가 딱히 없으면서 얽힌 전깃줄과 길 건너편에는 붕괴 위험이 있으니 건물 진입을 하지 말라는 표식이 있는 건물까지 다소 스산한 분위기였다.

 

마침 오늘 기사를 보다가 눈에 띄어 찾아보니 그곳이 청량리 제8구역이었던 것!

동대문구청 > 도시정비 > 재개발 자료

 

롯데건설이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단다. 2회 유찰 끝에 시공사 선정된 것이라 한다.

 

 

롯데건설,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 - 대한뉴스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구)KT청량지사에서 열린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청

www.dhns.co.kr

 

 

청량리 제8구역이라면?

 

동대문구청 > 도시정비 > 재개발 자료

 

동대문구청 > 도시정비 > 재개발 자료

 

위 지도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아래 배치도는 90도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봐야 한다. 도로 옆 밖은 녹지공간처럼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니 참고~

 

아이티엠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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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이 횡행하는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하고는 부동산이 정식 등록된 중개업사무소인지 알아봐야 한다.

 

매물을 소개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이가 등록 중개인이 맞는지 중개보조인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 열람공간 >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그 밖에 공제증서 확인하기!

(하지만 이 역시도 실질적인 구제대책은 되지 않는다)

 

 

중개사무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공제금액이 2억에 불과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보증 설정금액이 (개인 중개사무소 기준) 종전 1억에서 2억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가입기간은 1년 단위이기에 본인이 계약한 날짜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제증서에 적힌 기간 동안 계약된 모든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미이기에 추후 공제기간이 지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을 확인은 필수지만, 사실 해당 중개사무소와의 계약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한도는 공제금액 범위에서 온전히 받기 어렵다.

 

최근과 이슈화된 전세사기 등에 피해를 보았다해도 실제로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100% 증명하기 어렵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차인 거래 주체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보증금을 다 회수하기 어렵다.

 

더욱이 해당 부동산이 1년간 거래했던 사고 물건 전체에 대한 총 책임 공제한도이기에 실질적으로 1/n 손해배상이라 봐야 한다. 관련 피해자가 많은 경우 공제금액을 전세계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상 받게 된다. 물론 선청구 수령하는 경우부터 먼저 배상받아갈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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