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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 후 임대차 신고하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 방법

임대한 주택의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기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하기 위해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2.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한다.

 

3. 선택한 지역 홈페이지가 새 페이지에서 열리면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

 

 

 

4.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임대차 신고 로그인 화면

 

5.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에서 빈 박스를 체워 넣는다.

붉은 색 박스에서 임차인(신청인)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누른다. 같은 박스에서 임대인 입력도 추가한다. 

하단의 임대목적물 입력(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준비하고 첨부)에 이어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한다. 

 

임차인, 임대목적물, 임대 계약내용 입력창

 

6. 서명하기를 거치면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진행사항 등이 확인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7. 신고접수가 완료된 후, 신고처리(승인)가 완료되면 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

   (참고로 필증이 보이지 않는 경우, 테이블 상단 붉은 글씨 설치파일 다운로드 후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국토부 임대차 신고정보 시범공개 보도참고자료 일부

 

211126(참고)_국토부_임대차_신고정보_시범공개(주택임대차지원팀).hwp
0.27MB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본문) |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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