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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통해 확인했던 중학교 입학 재배정 시행계획이 1월 초에 나온다했었는데 깜박했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경우 재배정 접수 일정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교육지원청에 접수를 해야 한다.

 

 

그 밖에 나. ~ 카.까지 항목별 대상자가 있다. 가. 항의 다른 시·도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관련 안내사항이 있다.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nscedu.sen.go.kr)공지사항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 시행계획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재배정 접수 일정

   접수기간: 2023. 2. 6.(월)~ 2. 8.(수)

   ※ 접수시간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발표일: 2023. 2. 16.(), 10:00

   ※ 확인방법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다등록기간: 2023. 2. 16.() ~ 2. 17.()

 

2. 신청방법 및 접수장소

  가출신 초등학교에서 재배정 원서 작성

  나접수처강남서초교육지원청 5층 어울림홀(학부모 개별접수)

 

3. 제출서류

  재배정원서 1

  배정통지서 1

  주민등록등본 1

   (기타 추가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교육지원청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 시행계획_6.hwp
0.61MB

 


 

배정통지서 분실 시 갖춰야 할 것이 많으니 2월 6~8일 접수기간 전까지 꼭 챙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언제 배정통지서를 받게 되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부모 중 1명이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이거나 전세금 보호를 위한 경우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구비 서류가 있다.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재배정 접수 일정    가. 접수기간: 2023. 2. 6.(월)~ 2. 8.(수)    ※ 접수시간 09:00~17:00 [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gnscedu.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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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초등학교 6학년 학기말에 들어섰다. 아이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초등 입학을 앞둔 조카와 최근 알게 된 주변인들을 보면서 취학 전 여러모로 알아보았던 것들이 생각난다. 

 

조심성이 많은 아이였기에, 6살에 5월에 이사를 하면서 이왕이면 유치원 전학보다는 입학에 맞춰 유치원부터 옮겨두고 2개월간은 약간의 장거리 통학을 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녔기에 출근길에 학교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역에 어머님과 아이를 하차시켰다. 지하철역에서 다소 거리가 있던 거리를 2개월간 오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녔을 텐데, 어머님도 손자도 유치원 등하굣길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았다 함도 감사한 일이다. 

 

4월 생이라 12월 생보다는 아무래도 성장 면에서 좀 빠르기도 했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의 독서 수준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물론 고학년들이 읽는 책들도 가까이했다. 남편도 조기 입학을 했어서 나이상 유리한 점이 있었던 거 같았고, 가족들도 동의해서 조기입학 신청을 잠시 고민했다. 

 

조기입학에 대한 선택권은 오롯히 부모의 결정에 따른다. 물론 일찍부터 자기주장을 근거 있게 내세우는 아이였기에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아직 미취학 아이다. 또한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법정보호자인 부모에게 1차적으로 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 조기입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참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해서 검색하던 기간을 가졌다. 늘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야 오롯이 내가 내린 결정을 내가 책임진다지만, 아이의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지금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여러가지 고민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았던 무게라 보인다. 다만,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그래도 선택권을 하나 더 부여받은 것이고 그 카드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니 다소 여유가 있었던 거 같다.

 

조기입학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많이 쓰이진 않는단다. 특히 최근(내가 고민했던 6년 전)에는 무엇보다 아이의 체격 발달, 운동 신경이 또래보다 건장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치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곧잘 할 거고 유치원에서 배우는 활동이 아이에게 자극을 주지 못하는 거 같아 조기입학을 해볼까 하던 건데, 내 아이는 마냥 가냘픈 체격이다.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면 주소지에 따른 초등학교 배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립초등학교를 조기입학했을 때의 선생님과 학우들에 대한 시선보다는 도보로 통학 가능한 사립 초등학교에 추첨권을 한 번 더 받을 기회로 활용해 보기로 했다.

 

독서 교육과 맛있는 급식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타 사립초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학비로 맞벌이 가정에게 당시 인기가 가장 높았던 초등학교였다. 

 

우선 학교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기에 2015년 10월 신광초등학교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을 먼저 했다. 그리고 11월 13일 입학설명회에 참석했다. 그간 나름 지역에서 유명한 사립유치원 설명회를 몇 곳 참석했었고, 매번 국공립유치원이 되었다. 유치원은 사립과 공립 시설은 비교 자체가 안되었다.

 

시설도 그렇고 아이의 성향상 세심한 케어가 필요할 거 같아 마음이 끌렸던 사립... 조기입학 신청으로 7살에 추첨을 넣어보고 이번에도 떨어지면 8살에 다시 도전해보자. 그리고도 안되면 내가 낸 세금을 다시 찾아 쓰는 거다. 

 

만약 추첨이 되었다면 다시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거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먹고 조기입학을 신청했다. 2015년 신광초 신입생 추첨에선 뽑히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해 11월 신광초 입학설명회를 재차 참석해보고 8살에 두 번째 넣은 입학원서도 낙첨의 맛을 안겨주었다. 그 외에도 당시 국립에서 빠지긴 했지만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추첨에서도 떨어졌다. 

 

유치원 입학 추첨 4번, 초등학교 입학 추첨 3번 모두 낙! 아이의 운명은 공립이었다. 그리고 얼마전 사립 국제중학교 입학 추첨에도 행운은 다른 이에게 갔으니 엄마·아빠에게 교육비를 아껴주려는 운명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학구도 안내 서비스_취학사무절차

 

학구도 안내 서비스_취학 절차 흐름도

 

 

 

학구도안내서비스(취학 사무절차)

취학사무절차 초등학교 취학 사무 절차 초등학교의 취학 사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제29조)에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명부작성 읍·면·동장은 10월 1일

schoolzone.e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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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8-25호(2008. 11. 13.) 서울특별시 고등학교학교군 설정의 경미한 변경사항(학교군 등 명칭의 변경 외 배정지역변동 없음)이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변경 사항 

 

 

1.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변경

 

가. 2010. 6. 29.「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일반계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변경되어 이를 현행화함.

 

 

2. [별표 1] 일반학교군, [별표 2] 통합학교군 명칭 변경

 

가. 2014. 6. 11., 2016. 8.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으로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나.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을모두명칭에 포함하도록 총 6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이 변경됨에따라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정한 일반학교군과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묶어 설정한 통합학교군 명칭도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함.

 

 

 

 

3. [별표 3] 삭제하고 소속학교 범위 본문 명시

 

가. 타 유형 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학교 이전 및 통폐합 등에따라학교군 내 소속 학교의 변동이 빈번하여 [별표 3] 일반학교군별소속 학교를 삭제하는 대신 본문 중 “해당 학교군 소속 지역내에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로 소속 학교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변경함.

 

2022년 12월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교군+설정+고시(2022.12.1.).pdf
0.15MB

 

 

1. 학교군은 지원 및 배정 방법에 따라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으로 구분한다.

 

2. 단일학교군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단위로 1개의 학교군을 둔다.

 

3. 일반학교군은 후기 일반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별표 1]과 같이 교육지원청 단위로 11개의 학교군을 둔다, 단, 향후교육지원청이 신설 또는 통합될 경우에는 학교군도 교육지원청 소속지역단위로 신설 또는 통합할 수 있다. 

 

4. 통합학교군은 [별표 2]와 같이 서로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묶어19개의 학교군으로 한다.

 

5. 일반학교군별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군 소속 지역 내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단, 영 제84조 제3항에 해당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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