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도별 공제율은 지난해까지 10%에서 7%로 축소되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단계적으로 2%씩 추가 축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1월 1일 이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다면 연도별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러 사유에 의해 연중 중도 신청한다면 세액 혜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일 년에 2번,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전기분 자동차세는 6월 15~30일에, 후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5~31일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일 년치 자동차세를 두 번에 나누어 6월과 12월의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1월에 선납하는 것이다.
즉,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2023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6.4% 혜택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이뤄진 날의 다음 달에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를 받게 된다. 소유권 양도의 경우 양도하기 전날까지, 소유권 말소의 경우 말소한 날까지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정산이 이뤄진다.
위택스 사이트에 2023년 1월 6일자로 공지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 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 ~12월)
2023년 1월 국세/지방세 신용카드사별 할부행사 안내
: 삼성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서울시의 경우, 시울시 이택스(ETAX) 웹사이트 및 어플(서울시 STAX)을 통해서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연납 신청하기
그 밖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유용하게 사용했던 신세계상품권의 SSG Money 전환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를 낼 수 있던 것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종료된 점은 가장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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