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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인한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기간이 기존 1월 25일(수; 설 연휴 다음 날)에서 27일(금)로 연장되었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이트로 접속한 후 상단에서
을 눌러 선택한 사업장으로 전환한다.
홈페이지 상단 롤링 배너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들어가면 가장 간편한 루트로 접속된다.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신고란이 생겨 입력하기가 보다 편해졌다.
세금신고 >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가 열리면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눌러 세부사항이 자동입력되도록 한다.
무실적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아래 [무실적신고] 버튼만 누르면 된다.
환급받을 것이 없기에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등 어떠한 란도 활성화되지 않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으로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납부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서 제출을 하기 위해 접속한 것이니까,
다음 화면에서 세액이 0원임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다.
확인란을 체크하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한번 더 확인까지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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