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통합파일('한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저장한 PDF 파일을 준비하고
연말정산업무 대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다.
(주)월급날을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루트로 진행된다.
월급날로 연말정산 시작하기
tax-refund.co.kr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연말정산 일정을 확인하고 추가 서류 검토 및 최종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알아둔다.
3단계. 부양가족 추가 전 확인 사항!
참고로, 경로우대는 70세 이상부터 해당된다.
부녀자: 세법상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온다.
상단의 [전자문서 올리기] 버튼을 누르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은 PDF 파일을 업로드한다.
5단계. 공제항목 가운데 국세청 외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것이 있어서 추가 등록을 하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그 부분은 보류해 놓고 7단계까지 잠정 완료했다.
부양가족 범위와 함께 기부금 추가 업로드에 대한 문의 차, 내일 월급날 담당자와 통화를 해봐야겠다.
(update) 월급날 문의 처리 후 5번 공제항목 중 기부금 넣는 곳에서 정치자금후원금 항목도 원활하게 잘 입력된다.
728x90
반응형
'[합리적인 경제인] 재테크, 세테크 >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항목 추가 방법 (1) | 2023.01.17 |
---|---|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연장(~2023/1/27) (0) | 2023.01.15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늘(1월 15일) 개통 (0) | 2023.01.15 |
[자동차세 연납] 2023년 공제율 변경, 1월에 연납하면 세액 6.4% 혜택 (0) | 2023.01.15 |
탄소포인트제 참여... 서울은 에코마일리지로 참여 (0) |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