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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처에 보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반 개인(소비자)과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통상 카드 단말기가 없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포함)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상단의 [사업장선택] 버턴을 클릭해 사업장으로 이동한다.
2. 팝업화면에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 기준 상호를 선택한 후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한다.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한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을 클릭한다.
4. 업체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5. [신청하기]를 클릭한 직후, 승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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