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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칭하는 연말정산을 챙기는 시점이다.

 

물론 기납입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부족하게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사실 13월의 월급은 좀 많은 안 맞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기에 매년 변경된 공제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2월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2023년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항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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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도별 공제율은 지난해까지 10%에서 7%로 축소되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단계적으로 2%씩 추가 축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1월 1일 이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다면 연도별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러 사유에 의해 연중 중도 신청한다면 세액 혜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일 년에 2번,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전기분 자동차세는 6월 15~30일에, 후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5~31일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일 년치 자동차세를 두 번에 나누어 6월과 12월의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1월에 선납하는 것이다.

즉,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2023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6.4% 혜택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이뤄진 날의 다음 달에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를 받게 된다. 소유권 양도의 경우 양도하기 전날까지, 소유권 말소의 경우 말소한 날까지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정산이 이뤄진다.

 

 

위택스 사이트에 2023년 1월 6일자로 공지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 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 ~12월)

 

 

 

위택스안내 > 공지사항(상세보기: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

www.wetax.go.kr

 


 

2023년 1월 국세/지방세 신용카드사별 할부행사 안내

: 삼성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etax 공지사항

 

 

위택스안내 > 공지사항(상세보기: (23년 01월) 신용카드 할부행사 안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www.wetax.go.kr

 

 

 

서울시의 경우, 시울시 이택스(ETAX) 웹사이트 및 어플(서울시 STAX)을 통해서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연납 신청하기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그 밖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유용하게 사용했던 신세계상품권의 SSG Money 전환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를 낼 수 있던 것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종료된 점은 가장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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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 인식을 강화하고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작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행해 보자.

 

 

 

참여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로 돌아오고 지구촌 탄소배출량도 축소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위해 저 회원가입을 한다. 

 

 

참여자 유형을 선택하고, 주민번호를 넣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포함하는 정보입력 단계에서 필수 기본정보인 우편번호 선택에 서울특별시가 없다. 

 

 

 

홈으로 돌아가 탄소포인트제 소개 >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부터 확인해보니 서울시 거주자는 기존의 에코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거란다.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동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재차 확인을 받았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PC 가입방법 : https://youtu.be/nCLbg_zZ2ig

모바일 가입방법 : https://youtu.be/JlXN3TFNdGQ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ecomileage.seoul.go.kr

 

이 참에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나뉘어 있던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와 통합하느라 내일부터 서비스 중단 안내가 있다.

 

 

 

신규 통합홈페이지가 12월 27일(화) 오픈된다 하니 통합된 서비스로 보다 편리해지길 기대해 본다.

 

 

그간 에코마일리지 14만 점을 받아 관리비 및 세금포인트로 전환 사용했는데, 에너지를 절약할 수준이 아니다 보니 최근엔 대상이 안되었다. 그 사이 홈페이지 로그인이 풀렸던가 보다. 이 참에 다시 회원정보주가 재동의도 해본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도 접속해 본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driving-mileage.seoul.go.kr

 

참고로, 최초 주행거리 등록은 회원가입 후 1회만 등록하면 된다. 

최초 자동차 등록일부터 전년도 실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로 산정한다. 

작년에는 70,000점의 마일리지를 지급받았고 탄소배출량 756Kg/CO2를 감축했다.

차기 실적 주행거리 등록기간은 2023-02-15 ~ 2023-03-17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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