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 ~12월)
2023년 1월 국세/지방세 신용카드사별 할부행사 안내
: 삼성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서울시의 경우, 시울시 이택스(ETAX) 웹사이트 및 어플(서울시 STAX)을 통해서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연납 신청하기
그 밖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유용하게 사용했던 신세계상품권의 SSG Money 전환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를 낼 수 있던 것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종료된 점은 가장 아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