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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사를 하고 기본 정산은 받았지만, 매년 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은 잠정 정산이었다. 

 

퇴사 전에 알아본 것에 따르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직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국세청을 통해 안내받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취소 및 조회 화면을 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뜬다. 

 

 

 

 

2022년 퇴사 후 이직을 다 했다면?

 
현 직장에 서류 제출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이직했고 더이상 중도퇴사하지 않는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직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된다. 퇴사할 때 미리 요청해서 받아두면 좋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직전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다른 방법으로는 2023년 2월 혹은 3월 경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개인정보 ‘공개’ 체크 후 내려받기)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다. 물론 직전 회사가 입력을 한 후에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퇴사했는데 연말까지 취업 계획이 없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처리

 


중도 퇴사한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때 처리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낸 셈이 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챙겨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해당 기간에 접속해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를 택해서 절차에 맞게 하면 된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은 회사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공제를 해야한다.
 
2022년 6월까지 일했다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가능한 내역도 6월까지로 기간을 체크해야 하는 거죠. 7월부터 12월까지는 원천징수된 내역이 없기 때문이다. 

단,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되는 항목(기부금, 연금보험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을 하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차이는 있지만 빠르면 6월말 경 “국고환급” 혹은 “국세환급금" 등의 내역으로 나라에 낸 세금환급분이 통장에 먼저 입금되고, 열흘 가량 후에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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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칭하는 연말정산을 챙기는 시점이다.

 

물론 기납입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부족하게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사실 13월의 월급은 좀 많은 안 맞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기에 매년 변경된 공제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2월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2023년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항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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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도별 공제율은 지난해까지 10%에서 7%로 축소되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단계적으로 2%씩 추가 축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1월 1일 이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다면 연도별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러 사유에 의해 연중 중도 신청한다면 세액 혜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일 년에 2번,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전기분 자동차세는 6월 15~30일에, 후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5~31일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일 년치 자동차세를 두 번에 나누어 6월과 12월의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1월에 선납하는 것이다.

즉,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2023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6.4% 혜택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이뤄진 날의 다음 달에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를 받게 된다. 소유권 양도의 경우 양도하기 전날까지, 소유권 말소의 경우 말소한 날까지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정산이 이뤄진다.

 

 

위택스 사이트에 2023년 1월 6일자로 공지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 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 ~12월)

 

 

 

위택스안내 > 공지사항(상세보기: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

www.wetax.go.kr

 


 

2023년 1월 국세/지방세 신용카드사별 할부행사 안내

: 삼성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etax 공지사항

 

 

위택스안내 > 공지사항(상세보기: (23년 01월) 신용카드 할부행사 안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www.wetax.go.kr

 

 

 

서울시의 경우, 시울시 이택스(ETAX) 웹사이트 및 어플(서울시 STAX)을 통해서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연납 신청하기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그 밖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유용하게 사용했던 신세계상품권의 SSG Money 전환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를 낼 수 있던 것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종료된 점은 가장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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